추가 지원 신청하세요 청년채용 장려금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청년 신규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대상자는 신청해주세요! 청년채용장려금 추가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 매월 1일~15일 ※15일 이후에 신청 가능하나, 익월 신청자로 간주 🔎사업기간 : 2021년 12월 ~ 사업비 바닥날 때까지 🔎 지원내용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결정금액 10% 추가 지원 | 최대 90만원 월 75만원 x 최대 12개월 = 900만원 ※ 매월 16일~30일 증거자료검증을 통한 지원여부 확인 후 매월 말 지급 🔎 지원대상 : ◾ 2021.10.07. ~ 2022.12.31. 기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 ◾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수령 사업주 [신청자격] ◾울산시 소재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고용노동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받은 기업 ◾청년채용장려금 추가 지원 신청시 대상 청년고용유지 ◾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1차, 1년 이상 고용유지 2차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통지서 수령 후 신청 🔎 지원방법 : 울산고용재단 홈페이지 신청 → 울산고용재단, 고용재단, 울산고용, 울산취업, 고용, 취업, 울산노동인권센터, 노동인권센터 ujf.or.kr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1) -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서식3) - 고용노동부 발급 청년인권센터 ujf.or.kr [신청서류] - 개인(서식1) - 보조금정보수집·이용동의서(기업) -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장려사업장려금 발급 청년채용명부 발급사본 발급 발급 사업장려자 자격증 사본 등록자 명단 발급 ▼서류다운로드▼ 🔎주의사항◾ 반드시 2021.10.0 7.~202.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대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변경 시 변경사항 적용예정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