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원 신청하세요 청년채용 장려금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청년 신규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대상자는 신청해주세요!
청년채용장려금 추가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 매월 1일~15일 ※15일 이후에 신청 가능하나, 익월 신청자로 간주🔎사업기간 : 2021년 12월 ~ 사업비 바닥날 때까지
🔎 지원내용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결정금액 10% 추가 지원 | 최대 90만원 월 75만원 x 최대 12개월 = 900만원 ※ 매월 16일~30일 증거자료검증을 통한 지원여부 확인 후 매월 말 지급
🔎 지원대상 : ◾ 2021.10.07. ~ 2022.12.31. 기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 ◾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수령 사업주[신청자격] ◾울산시 소재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고용노동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받은 기업 ◾청년채용장려금 추가 지원 신청시 대상 청년고용유지 ◾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1차, 1년 이상 고용유지 2차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통지서 수령 후 신청
🔎 지원방법 : 울산고용재단 홈페이지 신청 → 울산고용재단, 고용재단, 울산고용, 울산취업, 고용, 취업, 울산노동인권센터, 노동인권센터 ujf.or.kr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1) -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서식3) - 고용노동부 발급 청년인권센터 ujf.or.kr [신청서류] - 개인(서식1) - 보조금정보수집·이용동의서(기업) -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장려사업장려금 발급 청년채용명부 발급사본 발급 발급 사업장려자 자격증 사본 등록자 명단 발급
▼서류다운로드▼
🔎주의사항◾ 반드시 2021.10.0 7.~202.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대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변경 시 변경사항 적용예정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부정수급 주요유형]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참가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한 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가근로자 고용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가근로자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작성
[부정수급처분]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울산광역시의 모든 일자리 관련 사업 참여 제한 ◾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제재조치 등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고용재단 울산고용안정지원센터(☎052-283-7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년간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선량한 사업에 참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