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법 알아보기 전세계약 확정일자

 전세물건을 구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쉽게 전세에 대한 불안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전세 계약 확정 날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물론 전세 계약 확정일을 미리 잡아두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저의 전세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행복복지센터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번째,주민센터를방문해서신청하는방법과두번째,인터넷을통해서신청할수있는방법이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을 동시에 받는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때 전입신고는 정부24를 통해, 확정일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각각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정일과 전입신고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간을 내서 방문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겠지요?

더욱 기억해야 할 점은 확정일자를 받아두더라도 불안하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의 임차인의 이름을 작성하고 거주여부를 등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세 계약시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 중 어느 하나라도 충분히 전세금 보증금이 보장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거쳐야 경매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 전세 계약 확정일을 통해 전세권을 설정해 뒀다면 소송 없이 경매가 이뤄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보증 가능한 전세금의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 더 해당 보증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추진하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생겨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보험만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서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개정된 부동산 제도 중 하나로 전원세 신고제에 대해서도 점검한 후 포스팅을 마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실시 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 개정되는 제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임대차 3법에 포함되어 있는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전월세 계약시 30일 이내에 계약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금까지 전세 계약 확정일의 중요성과 이를 신청하는 방법, 전세권 설정 및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자칫하면 앞으로 중요한 자산에 손해를 입게 될지도 모르니 이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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