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불법인수 국감서 다시 제기

 


[국정감사질의_금융위원회]
배진교 회장=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투자구조를 변경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가 성수금융위원장, (일반적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조사해서 보고하겠다."배진교 "론스타 문제는 이번 국감을 시작으로 4년간 끈질기게 대처하겠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바꿔치기를 진행해 한국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은행 인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2003년 9월 론스타가 한국 금융당국에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에 포함된 투자자와 최종 인수가 이뤄진 10월 30일 투자자가 변경됐는데도 변경된 투자자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반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배 의원은 또 비금융주력자로서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대주주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고 2003년 론스타가 2조원 이내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스타타워와 USRP에 대한 자산을 총자산에서 누락시켜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론스타에 해명을 요청하고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론스타의 일본 자산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해당 자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기하며 당시 금융당국의 결제라인과 진행과정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답변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소송과 관련이 없는 내부적인 문제라면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끝>

* 담당 : 공석환 보좌관 (010-6343-1451)

2020년 10월 13일 (화)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 첨부: [질의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확인해야 할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배진교: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싸고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이슈가 론스타가 과연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이었는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보시면 2003년 론스타가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회사인데 극동건설 스타타워 USRP 총자산, 그런데 해당 자산 중에 극동건설은 론스타가 당시 제출한 자산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 타워와 USRP의 총 자산은 빠져서 실제로 미국 회계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 회사 관계를 밝히지 못했는데 사실 정부가 밝히지 못했다기보다는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이를 감춘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위원장 생각은 어떤가요?

금융위원장: 아까 의원님께서 소송에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소송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배진교 :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08년 9월 9일 론스타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약 1년 동안 끈질기게 흥정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가 일본의 골프장을 비롯한 비금융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자산의 합계가 2조원이 넘는 전표를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서울중앙지법이 론스타펀드가 2005년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자본인 걸 속인 건 아닌지 속였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2003년에 론스타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나요?

금융위원장 : 네, 조금

배진교: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소송이 아마 끝날 때 어떤 판결을 받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 ISD 소송이 어떻게 판결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패소라도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나라가 소송을 제기할 때 상당한 유리한 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배진교 : 승인당시 자본구조와 변경후 자본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론스타 펀드포(4)는 말 그대로 펀드에서 인수 자본을 어떻게 모았는지, 어떤 대주주로 구성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왼쪽은 9월 3일 승인 요청 당시 론스타 펀드 투자 구조이고 오른쪽은 실제 10월 30일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투자 구조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인수 요청을 한 9월 3일 인수 승인 요청에 제출한 대주주 펀드와 실제 10월 30일 외환은행을 인수한 펀드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 승인을 한번도 대주주 적격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위 심사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혹시?

금융위원장 : 금융위 심사과정이에요 아니면 재판과정이에요?

배진교: 금융위 심사과정에서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와 최종적으로 승인할 때 중간에 대주주 적격검사를 변경한 부분에 대한 승인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론스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요?

배진교: 일반적으로

위원장 : 글쎄요,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진교 :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투자회사의 변경이 있었는데 왜 대주주 적격심사를 하지 않았는지, 누가 언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2007년도 론스타의 일본 자산을 확인했을 때 금융당국 내에서 누구까지 이 내용이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2011년 3월 2010년 말 기준 대주주 적격심사를 하고 통과심사 때 일본의 자산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금융위원장: 의원님은 아까 산업자본 부분, 대주주 적격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다 국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재 재판 절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의깊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에요. 아마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도 알고 계시겠지만, 소송전략 차원에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소송전략 차원에서 잘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소송과 관계없는 내부적인 문제라면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교: 네. 재판과 관련이 없는 금융위원회 내부 자료는 제가 나중에 세 가지로 다 정리했으니 그 정리된 자료는 의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 네. 그건 재판과 관계없으면 배진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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